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고용센터
- 언제까지
- 분기별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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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선정 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필요한 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