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 누가
- 만 18~64세 / 구직자·실업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언제까지
- 해당 실업인정일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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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 고용보험법 제5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