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언제까지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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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선정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없음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