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 누가
- 만 18~40세 / 대학(원)생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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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0,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