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언제까지
- 3월~4월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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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0,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