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존 운영
예비창업자,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언제까지
- 연중 수시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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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