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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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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