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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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