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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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기타
메일 : huijung14@kamco.or.kr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문의처
-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2
근거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