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누가
- 장애인
- 얼마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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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11005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