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누가
- 소상공인(폐업 예정·생계 곤란)
- 얼마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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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11005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