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금융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증 이용절차
보증신청 및 상담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문의처
-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제3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190016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