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교육)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주도로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지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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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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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음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체험형 법교육을 제공해 온 전문기관입니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강사들이 생활법률을 쉽게 전달하며, 자립준비청년, 중장년층, 노인, 귀농·귀촌인, 재소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법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시적인 법교육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유선 (전화번호 054-432-6812)

문의처

  • 법문화교육센터/054-432-681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정보 수정일 2026.0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27000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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