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누가
만 19~64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매년 2~3월
담당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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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지원내용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문의처

  • 창업지원팀/02-410-1757
  • 창업지원팀/02-410-1753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6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3700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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