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얼마나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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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기타

우편, 팩스

필요한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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