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훈처 방문 접수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