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누가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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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훈처 방문 접수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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