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소형 : 2,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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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차요금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면제)
의사상자(면제)
장애인(50% 할인)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저공해자동차(50% 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차요금
소형 : 2,000원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주차요금의 50% 할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시 감면신청
문의처
- 고객소통부/041-560-0351
정보 수정일 2026.06.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001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