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무주택 세대
- 얼마나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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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기타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문의처
- 시설부/031-250-156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202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