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누가
- 만 19~6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실업급여 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필요한 서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4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90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