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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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47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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