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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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47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