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누가
- 만 19~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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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방문 신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기타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3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