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요건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기타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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