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 누가
- 만 19~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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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모바일 신청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우편신청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