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누가
- 만 19~64세
- 얼마나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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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eum.cw.or.kr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관리부/1666-1122
근거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71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