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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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077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