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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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별도 연락)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077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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