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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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 제13항

정보 수정일 2026.06.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53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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