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에 따름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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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기후정책처/052-920-0576
근거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6.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53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