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강화1(신용상해)
강화2(상해+질병)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