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무료)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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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문의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3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1.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4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