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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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프라지원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금융ㆍ투자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특화 프로그램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해외멘토단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독립실 입주)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공유오피스)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파견자 이력서 1부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www.ei.go.kr) 출력분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개인) 각 1부

문의처

  •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의74

정보 수정일 2026.06.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4009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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