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9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MW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