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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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이 국가유공자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애국지사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선정 기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보철구 지급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PV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