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2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언제까지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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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소득 신고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PV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