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언제까지
별도 신청기간 없음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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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생활조정수당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0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PV00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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