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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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근거 법령
-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1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