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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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정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4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