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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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 비용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분묘 사용료 감면(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화장 비용 감면(50%)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시 외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문의처
- 청주도시공사/043-270-8578
- 청주도시공사/043-270-8579
근거 법령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5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