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 누가
- 만 30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얼마나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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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 금리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대출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대출 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선정 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