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언제까지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선정 기준

개인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기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필요한 서류

개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경력증명서(해당시)

근로계약서(해당시)

기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사업자등록증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근거 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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