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서비스(돌봄)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누가
장애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60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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