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얼마나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언제까지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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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