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언제까지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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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