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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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0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