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서비스(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누가
만 12~18세 / 임산부
얼마나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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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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