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4.2.22. ~ 2024.3.18.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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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선정 기준

선정 평가방법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학연Collabo R&D’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3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협력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예비연구), 산학협력(사업화R&D)/산연협력(사업화R&D) 중 택일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044-300-0652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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