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 누가
- 소상공인(예비창업자·영업 중·폐업 예정·생계 곤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언제까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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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선정 기준
중소기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