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언제까지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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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1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