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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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