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장기요양기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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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SE000000020